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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홀딩스, 양원석 대표 형사 고발
김새미 기자
2021.10.20 18:07:22
에이치엘비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 지트리홀딩스가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지트리홀딩스는 지난 18일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제3자 증자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불법적 행위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앞서 지트리홀딩스는 지난 7일 지트리비앤티 제3자배정 증자 관련 취소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었다.


지트리홀딩스는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이하 베이사이드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72억을 모집해 출자하고, 릭스솔루션 등 3곳의 투자자가 참여해 268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지트리홀딩스는 지난 2월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지트리비앤티의 지분 3.89%를 보유하고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13일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 등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컨소시엄에 경영권 양도를 불이행할 경우 지트리비앤티와 양 대표가 연대해 3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서에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지트리홀딩스는 "이는 양원석 대표의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지트리비앤티가 33억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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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대표가 에스에이치파트너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 경영권 양도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난 13일 지트리비앤티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곳이다. 지트리홀딩스 관계자는 "양 대표는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으로 제3자 배정을 단 이틀 사이에 15개 투자자와 협의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트리홀딩스는 증자와 자금조달을 중지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 주총의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지트리홀딩스 관계자는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바로 잡을 것과 이번 내부 규정상 불법을 저지른 이사진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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