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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불공정거래 논란…사측 "협의된 사항"
엄주연 기자
2021.11.04 08:06:45
2개월 전에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부당한 거래 거절 해당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3일 16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니모리 홍콩 매장./토니모리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홍대점 점주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탁운영을 제시했던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토니모리는 모든 사항을 협의 하에 진행됐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토니모리 홍대점은 지난달 26일 본사로부터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부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홍대점과 본사는 상호 간 합의에 의해 2016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5년 4개월) 본사가 홍대점을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계약기간은 상호 편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올해 말 폐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계약종료 통보가 당초 맺은 계약서보다 늦게 이뤄졌단 점이다.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종료 3개월전에 계약연장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홍대점에는 2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 부분이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홍대점 점주의 주장이다. 실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1년 문을 연 홍대점은 2016년 6월까지 1층만 임대해 가맹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6년 7월 본사에서 위탁운영 제안이 들어왔고, 홍대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체결됐다. 재계약 협의가 오간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당시 연장 협의는 도중에 중단됐고 이후 10월 말 다시 논의를 시작,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본사에서 위탁운영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지만 이후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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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점은 이에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본사 측에 전달했고, 오는 11일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불사할 방침이다. 


홍대점 관계자는 "화장품 소매시장이 활황이던 2016년 9월 본사의 위탁운영 제안에 설득 당해 홍대점주는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본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종료 2개월을 두고 본사는 무책임하게 문서가 아닌 전화로 계약종료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거래 거절 외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입매출관리를 본사통장이 아닌 홍대점주 개인통장으로 사용해 온 부분이다. 위탁 운영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매월 1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수개월째 일부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대여금약정서를 홍대점에 요구했다. 이에 홍대점 점주는 현재 본사의 회계처리 관련 자료와 미지급 위탁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토니모리 측은 홍대점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경우 자동갱신조항이 없을 뿐더러 기간종료 약 3개월 전에 가맹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 이후 홍대점에 관련 내용 안내 및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전 협의는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를 말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통장 사용과 위탁 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양사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점은 본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사실상 공동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판매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나 가맹점주의 요청에 의해 임차인이자 가맹점주의 계좌를 공동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 없이 수시로 입출금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대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한 위탁수수료 역시 협상에 따른 결과라고 답했다. 당초 본사는 가맹점주 측에 지급할 1300만원의 위탁수수료 가운데 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19 기간 위탁수수료 인하 협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150만원씩 위탁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본사 측은 해당 금액(900만원)은 소급 적용해 차액은 위탁보증금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이라며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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