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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대 통상임금 짊어진 현대重…재무부담 가중
유범종 기자
2021.12.16 16:15:36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소…막대한 충당금 부담 우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6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중공업 사측의 최종 패소가 확정되면 막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느냐였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과 2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지가 중요한 적용 조건이다.  


대법원은 먼저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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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규모, 매출 등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에 비춰보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부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시 원고가 승소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현대중공업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4년6개월(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약 60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매출 5조8354억원, 영업손실 319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조선 수주는 늘었지만 선박 주자재인 후판가격 급등 여파로 영업손실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충당금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인 재무부담과 함께 추가적인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면서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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