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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젠 '나노코박스' 베트남 긴급사용승인 속도↑
김새미 기자
2021.12.23 16:09:51
자문위 승인이 관건…이르면 다음주 승인 여부 결론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3일 16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나노젠이 베트남 보건부에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사용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나노코박스는 에이치엘비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나노젠은 코로나19 백신 유통등록 허가에 관한 베트남 보건부 시행령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빠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나노젠은 올해 초 베트남 의약품 유통등록 자문위원회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나노코박스의 보호효과에 대한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나노젠은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간 검사 결과를 공개했고, 지난 20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국립 의학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안전성과 보호효과를 검증 받았다. 이후 윤리위가 지난 22일 나노젠에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하면서 긴급사용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제출한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안전성과 보호효과에 문제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문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자문위가 3일 내로 보건부장관에게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보건부장관이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면 나노젠과 에이치엘비는 글로벌 권리 이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나노코박스의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판매는 나노젠이, 그 외 국가에 대한 판매와 생산은 에이치엘비가 담당하게 된다. 에이치엘비그룹은 지난달 지트리비앤티(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를 인수해 나노코박스의 국내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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