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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 재개 가능성은
배지원 기자
2022.01.05 08:26:01
이달 24일까지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개선기간 부여시 정지기간 미지수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4일 14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오르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횡령금액 회수와 자금관리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따라 오는 24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올릴 지를 결정한다. 단 15영업일에 한정해 결정 기한을 연정할 수 있다.


상장사에서 직원이 자기자본의 5%이상, 임원의 경우 3% 이상을 횡령 혹은 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실질심사 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 정지 후 13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규모가 자기자본의 92%에 달하는 만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이후 20영업일에서 35영업일 이내에 기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회사의 상장 폐지나 유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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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개선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거래정지는 2월 이후로 길어질 수 있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1년 이후에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난다면 거래는 익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기업으로서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횡령금액의 회수 여부, 자금관리 시스템 개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횡령 사건을 제대로 해결한다면 영업활동 등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대규모의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 리스크가 상승했고 회사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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