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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불씨 여전…후폭풍 괜찮을까
최홍기 기자
2022.03.07 08:23:58
약 2개월간 이어진 파업에도 본질적 쟁점 해소 안돼…노사간 고소·고발건도 주목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4일 17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조합 파업 관련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논란과 함께 본질적인 쟁점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CJ대한통운에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이행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65일만인 지난 3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파업종료에 합의했다.


다만 파업종료에도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서 도출한 사안이 단순 미봉책에 그쳐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적으로 업계에서는 택배노조측의 파업종료 결정을 악화된 여론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집단시위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가중시켰고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도 없던 데다 최근 노조위원장의 단식 중단 등으로 파업 동력 저하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2개월이 넘는 파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 또한 신통찮다. 실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와 함께 부속 합의서 논의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단 파업을 종료하고 추후 논의를 미룬 셈이다. 원청이었던 CJ대한통운과의 대화, 택배기사 처우 등 사실상 본질적으로 택배노조측이 그간 주장해왔거나 요구한 사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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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종료됐지만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법적 다툼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파업기간 CJ대한통운이 입은 손실(추정)만 650억원인점을 차치하더라도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달 택배노조의 본사 기습 점거 농성을 지적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당시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건물에 난입해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당사 관련한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4일 서울 본사에서 강신호 대표와 주요 경영진, CJ대한통운노동조합 박철효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의 사무직과 기능직 등 정규사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로 구성돼 최근 65일간 택배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와는 다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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