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기업용 UI · 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해 안무저작권 보호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안무는 음악과 다르게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이 내놓은 곡 '샤이보이'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서 일부 승소했지만 구조개선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따라 투비소프트는 지난달 22일 세계적인 퍼포먼스 댄스 그룹인 '저스트절크'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NFT 거래소를 개설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NFT로 안무콘텐츠를 거래하고,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창작안무 NFT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이로써 안무가도 작곡가와 작사가처럼 음원저작권과 같은 안무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행된 NFT로 창작 안무가 등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안무 저작권 보호, 표절 및 도용 대응 및 2차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권한을 보호한다.
댄스 마켓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온라인 댄스 동호회 회원만 1억명을 넘게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대표 숏폼서비스인 틱톡(TikTok)에서는 K팝 영상의 92.8%가 한국 이외 국가에서 업로드 되고 있으며, 댄스 커버와 케이팝 뉴스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팬덤 문화가 형성돼 있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NFT는 토큰마다 고유 값이 있어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고, '진품'을 인정해 주는 신용 증명서와 같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장점이 있다"며 "안무저작권 강화로 새로운 춤 생태계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