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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속도 붙나
윤희성 기자
2022.05.25 11:33:22
당정 거래소 법 부재 문제 공감...입법전 시행령으로 임시방편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5일 11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을 의제로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주도로 진행됐다. (사진=윤희성 기자)

[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테라 생태계의 폭락이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 제정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4일 개최됐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당정 핵심 관계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이외에도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중소거래소 대표들까지 참석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정과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관련법 부재로 인해 사태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 규정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일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인 UST가 달러와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이 발생했다. 9일 이후 심화된 사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UST를 뒷받침하는 루나가 0원으로 수렴하고 테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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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별 상장·폐지 기준…법안 부재 때문


이날 먼저 제기된 문제는 5대 거래소들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루나의 상장폐지를 진행해 투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업비트와 고팍스는 각각 11일과 10일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20일과 16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빗썸은 11일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면 27일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코인원과 코빗 또한 11일과 10일,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따로 거래지원 종료 날짜를 공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코빗은 25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루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거래 중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코인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루나 거래량이 1680억원에 달하고 코빗도 일주일 거래량이 27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두 거래소가 루나를 상장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거래 수수료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진 코빗 대표는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내부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거래 지원에 대한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코인원 상장 정책은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 동안의 심사 기간을 두고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는 것 또한 투자자 보호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째가 되는 5월 26일에 상장 유지와 폐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빗은 25일 테라 사태 중 발생한 거래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코빗은 루나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10~24일 루나 거래량은 약 148억원이며 수수료 수익은 1000만원 수준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거래소마다 상장 및 폐지 기준이 다른 건 가상자산 관련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없어 특금법 범위 밖에 일어나는 상황을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금법은 현재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돼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가상자산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은 한국 거래소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들이 단일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래소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관련법이 없는 한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 당정 "입법전 시행령으로 관리"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명확한 한계점을 확인한 당정은 절차가 까다로운 입법보다는 시행령부터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듯 행사 후반에 당정 관계자와 거래소 관계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의원은 "특금법 자체로는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입법 기능을 하는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윤 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 입법은 하지 않겠다"며 "진흥적인 관점의 조항도 넣으면서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24일 이루어진 간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2차 3차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2차 간담회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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