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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8대 1, 성장금융 지역혁신창업펀드 '흥행몰이'
최양해 기자
2022.06.14 08:25:13
라구나·대교·오픈워터·인탑스인베스트 등 VC 출사표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3일 15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주관하는 '지역혁신창업펀드' 출자사업이 흥행에 성공했다. 위탁운용사(GP) 1곳을 뽑는 자리에 지원사가 대거 몰리며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성장금융에 따르면 올해 지역혁신창업펀드 출자사업에 접수한 운용사는 모두 8곳이다. ▲대교인베스트먼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바인벤처스 ▲신한벤처투자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케이브릿지벤처스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성장금융은 이들 운용사 가운데 1곳을 6~7월 중으로 최종 발탁할 계획이다. 선정된 GP는 최소 3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결성시한은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모펀드는 결성금액의 최대 50%인 150억원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30억원, KDB산업은행이 20억원씩 책임진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설립 7년 내 혁신기업'이다. 정부부처가 마련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가운데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곳에 투자하면 된다. 올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포함된 대상은 9개 부문 29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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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는 설립 7년 내 혁신기업 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청년창업 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청년창업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창업 기업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거나,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회사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본점, 연구소, 공장을 하나 이상 운영 중인 회사를 의미한다.


지역혁신창업펀드 관리보수는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는 약정총액의 2.3% 이내, 3년 후부터는 투자잔액의 2.3% 이내를 지급 받는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7%를 넘기면 받을 수 있다. 초과로 거둬들인 수익의 20% 내에서 지급한다. 단, 보수 체계는 최종 선정 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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