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사 단점은 정보제공…사전 예방 필요"
황민서 변호사, IRA 배터리 설명회서 발표…"장점, 기술현지화 유리"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6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IRA 제도 활용 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 (제공=딜사이트)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최근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을 막론하고 해외 파트너사와 JV(합작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른 현지화와 기술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른 정보 제공과 기술 유출 우려는 단점으로 꼽혔다. 


1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IRA 제도 활용 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및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한 황민서 김앤장 변호사는 해외진출시 공통 고려사항으로 ▲기술이전 범위 ▲규제기관 승인 및 신고 조건 부과 ▲현지 국가의 FDI(직접투자) 인센티브 활용 ▲기술 외 전략물자 수출허가 필요 여부 등을 꼽았다. 


황 변호사는 "배터리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했고 그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배터리 관련 업계는 미국 IRA 법 등 관련 규제가 강화하면서 고민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에는 JV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JV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현지 회사와 손을 잡을 경우 기술현지화에 유리하고 직접적인 협업과 공동 기술개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법인 설립 절차를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기술 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우려된다. 파트너사이지만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기술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파트너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JV를 설립한다면 직접 현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JV에 대한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의 경우 기술 보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지 고용 직원은 비밀유지, 유출방지 서약서, 전직금지 서약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JV의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운영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황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기술 등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까지 염두하고 계약서, 서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획 단계부터 현지의 법률, 제도, 문화를 잘 파악하고 현지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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