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UAV 관련 대한항공에 1563억 소송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서 양측 충돌
사진=대한항공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대한항공이 벌이고 있는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지연 관련 분쟁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한항공이 방사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지체상금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데에 방사청이 반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지난 18일 자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규모는 1563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2015년 12월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됐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대한항공이 납기일을 못 맞추자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 지체상금이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2021년 4월 방사청이 새로운 설계도면을 요구한 탓에 납기일을 맞출 수 없었단 논리로 자사에 귀책사유가 없단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방사청의 반소는 대한항공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정면 반박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가 제기한 반소는 당사가 2021년 4월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인 동일 재판부에서 함께 맡게 된다"며 "반소장 검토 후 준비서면 답변 등 기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