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기업은?…은행·송금·결제 핀테크사
금융 15개, 결제·송금 27개, 블록체인 3개 등
(사진=뉴시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7일 “신청자가 늘어 우선심사 대상 10여건 중 5건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선정 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15개, 핀테크기업이 73개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한 회사가 여러 서비스를 신청해 총 27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핀테크기업은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중에서는 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별 희망 서비스는 국민은행 1건, 우리은행 4건, NH농협은행 3건 등이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27), 마이데이터(19), 보험(13), 자본시장(11), 신용조회업(6), P2P(6), 로보어드바이저(4), 빅데이터(3), 블록체인(3), 보안(1), 기타(12) 순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사와 서비스는 비공개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내일 중으로 후속 일정,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가로 확인 된 신청 기업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콰라소프트, 보난자팩토리, 모인 등이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토스를 운영하고 있다. ▲핀다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개인이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콰라소프트는 AI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보난자팩토리는 증권사의 법인 집금계좌 개설 후 이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들의 자금 이동을 돕는 이체 모델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신청했다.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업체다.


금융위원회는 3월 초 학계·민간·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20여명 수준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금융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