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인가전 M&A 가능할까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 높으면 회생절차 중단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텍(옛 한솔신텍)이 인가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와 별개로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에 ‘제2차 인가전 M&A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던 인가전 M&A가 실패로 돌아간 후 다시 시작된 절차다.


신텍은 발전산업용 보일러, 파워 및 환경플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다. 2001년 2월 설립돼 2008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발생한 부도가 결국 주식시장 퇴출로 연결됐다.


신텍은 상장폐지와 동시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기업의 경영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는 의미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 등은 신텍의 매각을 추진했다. 바로 인가전 M&A다.


문제는 첫 번째 인가전 M&A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다. 법원은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회생절차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지난 2월 26일까지였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사업체를 이어가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다. 청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 반대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청산절차를 밟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사보고서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줬다. 신텍이 두 번이나 인가전 M&A를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엮인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법원이 조사보고서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보고서 상 청산가치가 높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중지하고 청산해 채권자들에 회수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청산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텍의 경우 2월 14일 인가전 M&A 계획 및 매각공고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3월 26일에는 M&A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에 대한 허가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성도회계법인은 결국 지난달 26일 신텍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보고서에는 신텍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기재됐다. 아직 법원의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신텍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43.8% 줄어든 71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8억8600만원, 당기순손실은 926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폭은 전년대비 40여억원 줄였지만 순손실폭은 2배나 늘었다.


신텍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존 수주도 계약해지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신텍의 직원수는 사업보고서상 117명으로 기재돼 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연간 561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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