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6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칸서스자산운용은 다음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의 2019년 2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54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오는 6월28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2019년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004년 5월10일 설립된 칸서스자산운용의 수탁고는 5조 281억원(2018년 12월말 기준)이다. 주요주주는 군인공제회(7.3%), 한일홀딩스(3.6%), 하나금융투자(4.7%), 보성산업(5.9%), 김영재(4.8%), 허서연(3.9%), 허서희(3.9%), KDB생명보험(6.8%), 미래에셋대우(5.3%), 유한회사 우분투(5.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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