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이재상 2012년 이사회 진입후 지분 확대
[가업승계리포트 - 우진2] 3년만에 지분변화 '재가동'

[편집자주]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소유권과 경영권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도 너나할 것 없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로 가업승계가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승계전략, 세무 및 법무 이슈 등을 살펴본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우진 2세 지분에 다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초 주식취득후 3년만인 2012년이다. 해외 사업(우진 재팬)에 주력한 장남 이재원씨 대신 본사에서 입지를 다지던 차남 이재상씨가 수혜를 입었다. 증여세 감면 등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재상씨는 2004년 우진 계열사로 입사해 2009년 본사로 적을 옮긴후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었다. 이때까지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정기주주총회이후 달라진다.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지분도 늘렸다.


본격적으로 우진의 2세 승계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셈이다.


이재상씨는 임원에 오른 지 한달만에 자사주 272주를 상여금으로 받았다. 비슷한 시기 약 30억원 규모의 주식도 이성범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지분율은 0.44%에서 2.83%까지 높아졌다.


당시 이성범 회장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조언으로 차남 이재상씨에게 지분을 수증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있던 장남 이재원씨보다 본사에 재직하던 이재상씨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과세특례제도 적용시 증여재산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대표에사에 취임해야 하는 승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재상씨가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약 30억원이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수증규모의 10%인 3억원 가량의 증여세만 부과하면 된다. 당시 이재상씨는 약 2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상씨는 2012년 하반기 자기주식 현물배당을 통해 4905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진 무상증자(100%)에 힘입어 보유 주식은 50만주 이상까지 높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이성범 회장도 보유 지분을 늘렸다. 가업승계를 위한 수증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11년 5월 19일부터 12월까지 33차례 장내에서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2012년에도 18차례나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했다. 총 매입 주식수는 12만5610주이며 거래금액은 18억5214만원이다. 이 회장은 자사주 1410주도 상여금으로 취득해 개인 지분율을 42.69%(370만5460주)까지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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