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1호’ JKL, 여기어때 이슈에 ‘난감’
투자대상 기업 사회적 영향 고려 의무 존재

[권일운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1호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오너 리스크’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36억원을 투자한 여기어때의 최대주주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한국지배구조원이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가 가운데 최초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공제회 등 공적 자금이나 이들의 자금을 위탁 받은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JKL파트너스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계기로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사회적 영향력, 지속 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기업 소유주와의 마찰을 극도로 꺼리는 국내 사모투자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제대로 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투자 집행 이후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200억원을 투자한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의 최대주주 심명섭 대표가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무게감을 잃게 됐다. 심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JKL파트너스는 위드이노베이션에 투자를 집행할 당시 심 대표가 소유한 웹하드 사업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앞서 심 대표가 운영하던 웹하드 사업체가 저작권법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한 펀드로 투자를 집행했다.


위드이노베이션 투자 자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면죄부가 주어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위드이노베이션과 심명섭 대표는 JKL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연달아 문제를 일으켰다.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배임증재로 징역형을 선고(집행은 유예)받았고, 위드이노베이션은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체결 내역을 공지한 JKL파트너스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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