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논란…왜?
국내 판매권 매각, 고의성 놓고 의견 분분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헬스케어가 넘겨 받았던 셀트리온 의약품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다시 셀트리온에 넘기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주요 쟁점은 국내 판매권의 매각대금 인식 방법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전세계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판 것을 두고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는 지난 6월 일부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218억원에 매각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했다.


주요 쟁점은 판매권 매각금액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느냐다. 본업이 아닌 곳에서 번 돈인 만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헬스케어의 경우 개발한 의약품을 판 것이 아닌 의약품의 판권을 다시 판 부분이기 때문에 218억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헬스케어 실적이 줄어들면서 영업적자 위기에 놓이자 판권을 셀트리온에 팔고 이를 매출로 인식해 일시적으로 흑자를 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헬스케어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5% 줄었다. 헬스케어가 218억원을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셈이다.


헬스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과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동투자로 의약품을 개발했고 각각 생산, 판매권을 나눠가졌다.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의 독점 판매권은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다. 헬스케어는 이를 다시 2차협력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국내의 경우 일부 의약품목에 대해 셀트리온이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셀트리온제약에 맡겼다.


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같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넘겼다. 셀트리온 제품이 헬스케어에 넘어갔다가 셀트리온제약에 다시 돌아가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로 단순하게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헬스케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셀트리온제약에 부여한 시점은 2008년이다. 지난 6월29일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의 특정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양도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체결한 계약서 상 헬스케어의 지위와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셀트리온에 이전 승계했다.


3분기 말 기준 셀트리온제약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416억원으로 총 자산의 9.27%다.


IB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에서 판권매각은 일반적인 라이센스아웃에 해당해 매출로 인식한다”며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셀트리온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회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