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 감사 출근 저지 논란

[윤유석 기자]
소액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된 감사가 회사측으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성창기업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된 김택환씨가 첫 출근일인 13일 오전 8시 30분경 회사 경비로부터 감사의 출근을 저지하라는 명령으로 출근을 저지당했다. 앞서 김씨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자본 유출 우려와 주식 저평가 이유를 들며 소액주주의 지분 40%를 결집. 회사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해 상근감사로 선출됐다.


김씨는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취임승낙서와 임용 계약 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임용계약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임용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상반된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김씨의 출근일은 감사 임기가 시작되는 주주총회 다음날부터였다. 회사측은 감사실 마련이 안됐다는 이유로 2주일 뒤인 13일에 출근할 것을 요청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회사측이 요청한 이력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임용계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활동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추가요청을 해왔다. 김씨는 해당 서류가 막연하다며 명확한 서류를 말해달라고 주문했으나 회사측은 공문대로 준비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자신을 신고해 지구대 경찰 2명을 불러오는가 하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라고 분개했다. 김씨는 점심시간 이후 다시 회사에 방문했지만 회사측은 정문을 굳게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아 결국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


회사측은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변호사를 시켜 검토한 뒤에 임용일정을 잡을 것이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의 한 법률전문가는 “회사측이 임용계약을 차일피일 미뤄 감사의 의지를 꺾는 작전을 펼칠 소지가 크고, 혹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감사 개인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창기업지주는 소액주주의 감사선임을 막기 위해 정관 변경 꼼수를 부린 데 이어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액주주의 5% 지분 초과에 대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시아경제 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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