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D삼호, 차기사업은 시행사 '시원'
312억 들여 지분 49% 획득…용지담보·연대보증도 제공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4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DSD삼호가 지난해 신규 개발사업을 위해 ㈜시원의 지분 4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DSD삼호는 제30기(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을 위해 312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분법에 적용하는 투자주식 대상 법인은 ㈜시원(이하 시원)이다. DSD삼호가 취득한 지분은 총 49%로 127만4000주에 해당한다. 시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행법인이지만 세부적인 사업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DSD삼호 관계자는 "시원은 개발을 위한 시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DSD삼호와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원의 자산총계는 330억원, 부채총계는 467억원이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라는 특성 탓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중 DSD삼호가 대여해준 자금은 262억원이다. 

DSD삼호는 시원에 총 130억원 규모의 용지 담보 및 연대보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지불한 선급금 내역 중 '기타' 계정은 312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81억원에서 13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원에 제공한 용지 대금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외한 개발 사업용 용지는 5490억원 규모다. DSD삼호는 이 금액을 용지대금을 위한 선급금으로 분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기타 용지대금' 계정의 선급금은 2351억원으로 불어났다. 2019년 1916억원에서 435억원 증가한 값이다. 2019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용지인 ▲신봉2차(1329억원) ▲식사동(540억원) ▲동천동(1045억원) ▲태전동(225억원) 등은 전년도 선급금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를 종합한 아파트 분양사업용 토지구입 관련 비용은 2019년 5112억원에서 5633억원으로 521억원 불어났다.


DSD삼호는 용지 구매를 위해 납부한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실제 공사 투입 또는 잔금청산일이 도래하면 선급금을 포함한 용지대금을 모두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DSD삼호의 지난해 재고자산은 1518억원이다. 이 계정은 ▲완성주택 10억원 ▲미완성 주택 90억원 ▲용지 141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년도엔 용지계정이 2722억원에 이르렀지만 분양을 완료하면서 1306억원으로 감소했다. 선급금을 지불한 용지가 착공에 돌입하면 재고자산 중 용지 금액도 차츰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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