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사 갑질에 과징금 41억
2015년 제재 대상 6개사 모두 포함
적발된 7개사의 제재 내역.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개 대형 TV홈쇼핑사에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홈쇼핑 회사들이 2015년,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전히 자행해 온 까닭이다.


6일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GS SHOP이 10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6억4000만원), NS홈쇼핑(6억원), CJ온스타일(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5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홈앤쇼핑과 공영쇼핑도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7개사가 2015년부터 6년간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의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반면 홈앤쇼핑은 비용분담은 약정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넘겼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은 7개 홈쇼핑사가 전부 적발됐다. 7개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 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은 없었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V홈쇼핑, 온라인쇼필몰 등 비대면 유통채널과 더불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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