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츠코크렙, '위탁관리리츠'로 변경
주총서 결의…투자제한 없어져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8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동윤 기자] 상장 리츠(REITs) 중 유일한 기업구조조정리츠인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리츠코크렙)이 위탁관리리츠로 변경을 추진한다. 향후 투자 제한이 없어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리츠코크렙은 최근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변경인가 추진'을 의결했다. 리츠 설립형태를 기업구조조정리츠에서 위탁관리리츠로 바꾸기 위해서다.


다만 이리츠코크렙은 최대주주인 이렌드리테일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리츠의 대주주 지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이랜드리테일 지분율은 56.85%다.


이리츠코크렙 측은 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관과 자산관리계약을 비롯한 기타 제반서류 관련 세부사항도 별도 이사회를 거쳐 변경한다.


향후 이리츠코크렙 리츠는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조정 대상기업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구조조정리츠와 달리 위탁관리리츠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던 뉴코아아울렛일산점, NC백화점야탑점, 뉴코아아울렛평촌점 등 3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소유 중이다.


이날 이리츠코크렙은 주주총회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도 승인했다. 신규 부동산 편입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조달 한도는 3000억원이다.


이리츠코크렙이 편입 중인 NC백화점야탑점. 사진=코람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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