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


[배요한 기자] 2016년부터 DB암호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케이사인(대표 최승락)이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DB암호화 1위업체로서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카드, 금융, 인터넷 포털사 등의 잦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암호화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업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CEO 징계 권고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정보유출 발생시 관련 사업부문의 과거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15.09 시행)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에 KISIA(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국내 DB암호화 시장 규모를 2018년 1235억원(2013년 607억원)으로 추정했다.
KB투자증권 장우진 연구원은 “내부망 보유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도 의무화돼 DB암호화 의무화 대상 사업자가 기존 대비 9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 개정 효과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점차 이전돼 최소 3~4년 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사인은 DB암호화가 매출구성의 58%를 차지할 만큼 DB암호화에 특화된 회사다.
국내 DB암호화 시장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주요 고객사에는 S사, SK, LG, 두산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은 24.6%를 기록했다.


하나대투증권 이정기 연구원은 “케이사인은 보안 산업 중 가장 성장률이 높은 DB암호화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2015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8억원과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 48.7%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뱅크(PIST)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뱅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DB암호화 서비스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약 320만 추정)들이 사용하기 적합해 올해 의미 있는 실적가시화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은 DB보안화 솔루션 도입비용이 부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케이사인은 DB암호화 적용 임대형상품(ASP 서비스)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와 제휴해 월 1~2만원 수준의 정액제로 소상공인에게 서비스해 비용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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