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삼성그룹주 단기 주가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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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칼을 빼들면서 랠리를 이어가려던 국내 증시는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지원여부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간 위증 혐의가 핵심 사유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2.1%(시가총액 5.6조원 감소)하락했고, 전체 삼성그룹주 역시 -1.6% 내렸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17일 “국내증시 시가총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 사태는 삼성그룹주를 넘어 외국인의 코스피 2400억원투매로 파급됐으며, 이 가운데 1970억원이 삼성전자 순매도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향후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부)은 이른 시일 내에(긴급체포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직후 48시간 이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추가 수사 후 공소장 제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법리 공방과 재판과정은 어떻게 전개될지, 현
시점에서 정확히 유추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주요 대기업 오너의 유사 리스크 부각 당시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또는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핵심 계열사 및 그룹주 전체적으로 중립 이하의 부정적 주가 영향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오너 리스크 사례를 살펴보면 ▲CEO 구속기소(2006년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법리공방 장기화(2011년 한화 김승연 회장)에는 주가 파장이 보다 가중됐다. 반면 ▲불구속 기소(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 ▲그룹사 핵심 업황의 구조적 성장세가 나타나는 경우엔(2012년 SK 최태원 회장, 2013년 CJ 이재현 회장)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CEO 리스크의 주가 영향은 대체로 미미했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의 크기와 범위를 쉽사리 가늠키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그룹주의 단기적 주가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경영차질 ▲사업계획 수립 및 신성장 동력 확충 지연 ▲미국 등 주요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에
따른 신규 사업 배제 및 징벌적 벌금 부과 가능성 ▲그룹 사업재편 및 지주사 전
환작업 지연 ▲삼성전자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삼성그룹의 혼란을 넘어
국가 전체적 손실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특검이 SK와 롯데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련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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