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앤코, 자본잠식 해소로…관리종목 탈피

[배요한 기자] 대한전선 자회사 티이씨앤코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자본잠식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티이씨앤코는 최근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9억원과 2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전환 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 배경으로 영업익 개선과 금융보증부채 환입, 승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 등을 꼽았다. 특히, 동사는 과거 무주리조트 회원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대손처리로 270억원의 큰 손실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승소로 이자를 포함한 300억원을 환입하며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회사 측은 “상대방의 상고 여지는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과거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으로 금융보증부채가 생긴 바 있다. 회사 측은 “금융보증부채가 최근 면제되면서 46억원이 환입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티이씨앤코는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0대1 감자 결정과 97억원의 유상증자, 144억원의 유형자산을 처분한 바 있다.


관리종목 해제 이후 전망에 대해 회사 측은 “타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동 통신 케이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며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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