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원작자 이겼다’ 위메이드, 中 킹넷 IP 중재서 승소
2년여 공방 끝에 배상금 807억 지급 판결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위메이드가 로열티 미지급 문제를 놓고 중국 유명 게임사 킹넷과 다투던 싱가포르 중재에서 2년여 만에 승소했다.


23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난 22일 절강환유(킹넷 개발 자회사) 측에 미니멈 개런티(MG)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총 807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중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6년 10월 절강환유와 자사 대표 지식재산권(IP) ‘미르의전설’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규모는 MG 500억원이었지만, 절강환유 측은 이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해당 IP를 활용한 웹게임 ‘남월전기’를 론칭·서비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국제적 법률 효력을 지니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고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 중재 제기 시점 이후로도 킹넷이 ‘미르의전설’ IP를 무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양사간 법정다툼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남월전기’를 제외한 다른 불법 ‘미르’ 게임에 대해서도 이번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정식계약을 맺고 서비스 중인 게임이 아닌 탓에 중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번 중재를 토대로)정식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 위메이드가 파악하고 있는 킹넷의 저작권 침해 게임 ‘왕자전기’, ‘전기세계’ 등은 2017년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이 진행중이고, 중재 인정 시점(작년 10월22일) 이후의 ‘남월전기’ 매출에 대해서도 이미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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