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사 매출요건 완화 ‘갑론을박’
상장시 M&A고민부터 부작용 ↑ vs 특정업계 특혜 과도 의견 팽팽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던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렇다 할 수입원 없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은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액 요건 완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장 5년 후 매출 30억원 이상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장한 기술특례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이 1~30억원대인 업체는 유틸렉스(1억3000만원), 올릭스(2억 4000만원), 피씨엘(5억원), 아스타(10억3000만원),EDGC(32억3000만원), 앱클론(35억3000만원) 등이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아직 5년 유예기간이 더 남아있지만, 매출을 내기 위한 M&A를 상장 직전부터 논의해왔다”면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장을 하는 것인데, 매출 숫자를 맞추기 위한 M&A에 자금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만큼 신약개발 기간은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상장한 레고켐바이오도 당시 ‘상장 3년 이후 30억원’이었던 매출요건 충족을 위해 상장 3년차인 2015년 의료용품 유통업체인 칸메드를 흡수합병했다.


이로 인해 매출액이 2015년 17억8000만원(영업익 80억 적자)에서 2016년 166억5000만원(영업익 101억 적자)으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레고캠바이오 관계자는 “제약 영업의 필요성도 고려했지만 매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합병에 속도를 낸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매출 30억원이 넘어도 영업이익은 적자인 업체들이 많은 만큼 이같은 기준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종목 지정설이 돌며 곤욕을 치렀던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은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매출액을 위한 다른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 따라 투자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이 있어도 매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요건 기간을 1년이 아닌 3~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유관협회에서 이 요건만을 두고 당국에 규제완화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의료기기 제품 등 수입원이 있는 업체들은 매출액 기준 요건변경을 달가워하지 않는데다. 일각에선 기술특례상장 업체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단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아무리 신약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요건은 5년 후 이익이 아닌 매출을 30억원 내야한다는 것뿐이다”라면서 “최근 제약업종은 기술수출 계약금도 많이 높아졌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 기술이전 등으로 매출요건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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