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소송전에서 또 승소
서울중앙지법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시 배상금 지급"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상호 사용을 둘러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의 소송전에서 또 한 차례 승리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지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상호 사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요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에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 수 1일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회장, 조현식 부회장 두 형제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조 회장, 조 부회장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법원 결정문에 근거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이 소명될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에 나섰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조현범, 조현식 배임·횡령 의혹,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의 부정적 이슈로 인해 상호가 유사한 당사가 대외 이미지 추락,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와 간접강제로 배상금을 물게 됐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당장 상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설립된 기업으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상호는 2012년부터 8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장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반발에도 2019년 5월부터 사명의 사용했으며 계열사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한국아트르라스비엑스(옛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옛 엠프론티어), 한국카앤라이프(옛 에이치케이오토모티브) 등을 두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