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대전
규제에 발목 잡힌 K-OTC
기업, 지정동의서 제출 꺼려…규제 완화 '절실'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15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이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금융투자협회의 지원이 맞물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업 수 확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발이 묶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은 53억1711만원으로 2014년 8월 개장(2억9498만원) 이후 170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등록기업 수는 104개사에서 135개사로 29.8% 증가하는 데 그쳤다. K-OTC 등록기업 수는 출범 이후 110~135개사 선을 맴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K-OTC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시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 기업 수 확대를 막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K-OTC 시장 진입 기업은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으로 나뉜다. 등록법인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 진입하는 것이고 지정법인은 회사의 신청 없이 협회가 매매 거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정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할 것 ▲공모(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K-OTC 지정동의서를 제출할 것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사모법인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 K-OTC 시장에 진입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를 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K-OTC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내야만 지정이 가능해 기업 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 K-OTC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사모법인이더라도 주주 수가 많아 사실상 공모법인에 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협회 직권으로 임의지정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 사항"이라며 "해당 규제가 해소되면 K-OTC 등록 기업 수가 많아질 것이고 시장이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돼 시장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다.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이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시켰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를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 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


하지만 과제 발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공매도 재개 이슈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두고 이견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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