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검증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4월 한 달 동안 코인 24개 유의종목·14개 상장폐지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인 유의종목 지정을 알리는 포블게이트 공지사항 / 출처 = 포블게이트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다수의 코인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포블게이트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수는 총 24개다. 구체적으로는 펄스(PLS), 스터디데이터토큰 (SDT), 아킬라(AQU), 뮤 (MUE), 그레이트코인체인(GCC), 렙톤(LPTX). 호남브루잉(HNB), 테크놀러지이너써클(TINC), 나인코인(9CO), 에이아이노믹스(AIM), 아이템파이(LOON), 이엠피티(EMPT), 티오스디지털에셋파이낸스(TDF), 세이프라이프(SAFE), 올리브플러스(ODZC), 비트타이거 (BTTR), 나인코인 (9CO), 아이스프(AGT), 라이플(LFL), 셀럽플러스(CELEB), 크라콘즈(KRA), 젠포유(GFYTT), 푸페이(FPT), 거버넌스고믹스(GOMI) 등이다. 이 중 몇 개의 코인은 3월에 이미 유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기간이 한 달 이상 연장된 상태다.


앞서 3월에도 포블게이트는 22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이 늘어난 만큼 상장폐지한 코인 수도 동시에 늘었다. 4월 한 달간 상장폐지된 코인 수는 14개다.


포블게이트 상장폐지 정책에 따르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행위 등 부당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재단에게 통보하고 7일간 소명 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최근 포블게이트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대부분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포블게이트에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이 수십개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코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포블게이트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 코인원 다음으로 많은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다. 포블게이트는 원화마켓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준으로 19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돼있었다. 29일 현재 포블게이트에서 7개의 코인은 거래량이 전혀 없다. 또 16개의 코인은 거래량이 20만원 이하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포블게이트가 코인 상장 시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코인들 중 대부분이 백서가 없거나, 내용이 빈약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또, 포블게이트 상장 후 가격이 폭등했다가 단 몇 분만에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수가 늘어난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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