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이어 미래에셋도 아시아나 계약금 반환 '딴지'
425억 규모 소송 제기…아시아나 "법적 대응할 예정"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과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일 미래에셋증권이 앞서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미래에셋이 청구한 금액은 총 425억원이다. 골자는 아시아나측이 지난 2019년 자사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으로 부당이득을 누렸으니 원금과 함께 3년여 간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간 분쟁에 기인했다. 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원매자가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요구한 재실사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 매각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불발의 원인이 금호산업 측에 있다며 지급한 250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란 '질권소멸 통지'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현산은 2심이 진행되고 있는 본안인 질권소멸 통지소송에 지난 5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끼워 넣어 아시아나 측에 맞불을 놨고 미래에셋증권도 이에 참전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본 소송은 당사가 2020년 현산-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원고 승소) 및 이에 대해 작년 12월 8일 피고 미래에셋증권이 항소 제기한 건(본소)와 관련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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