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M&A 리뷰10] 회생 개시, 본격적인 분쟁
신텍 법인인감 2개, 모두 사채업자 A씨 손아귀에

[편집자주] 발전설비 제조업체 신텍이 한솔그룹의 품을 떠난지 3개월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결국 경영권이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지위 마저도 잃었다. 팍스넷데일리는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신텍 M&A거래를 다시 되짚어 본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신텍(옛 한솔신텍)은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경영진이 부도와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까닭이다. 회생신청이후 신텍은 내부적으로 더욱 시끄럽다. 법인인감이 사라지고 이사진이 갑작스럽게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신텍이 부도 여파로 시끄러웠던 지난달 3일, 김명순 대표가 갑자기 구속됐다. 신텍 부도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됐다. 이후부터 그는 옥중 경영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지장을 찍은 업무지시서를 신텍 이사회 멤버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명순 대표는 업무지시서를 통해 신텍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부터는 김명순 대표도 잠잠해졌다. 지난 24일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보낸 관리인이 신텍의 경영을 직접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무관치 않게 신텍의 법인인감을 두고도 이사진 간 다툼이 있었다. 사업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회사의 도장이 부도 전후 경영진들 간 분쟁의 단초가 됐다. 이런 신텍의 법인인감은 2개였다. 김명순·김유상 각자 대표이사 체제였기 때문이다. 각자의 사업을 위해 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2개의 법인인감을 두 대표이사들이 아닌 사채업자 A씨 측에서 보관했다는 점이다.


최종부도일이었던 6월26일. 김유상 대표는 김명순 대표에게 회생신청을 위해 법인인감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는다. 김명순 대표의 법인인감이 사채업자 A씨 측에 있다는 얘기였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A씨에게 신텍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넘겼을 것이라는 추정만 할 수 있을뿐이다.


김유상 대표의 법인인감은 당초 창원 본사 금고에 있었다. 김유상 대표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회생절차와 관련한 대표자 심리일이었던 7월3일. 김유상 대표의 법인인감이 사라졌다. 수소문 결과 신텍의 임원 B씨가 무단 반출한 일이었다.


B씨는 법인인감을 서울에 있던 사채업자 A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텍 경영진들은 B씨를 해고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던 중 7월13일. 이사회 멤버였던 김유석·박민수 이사가 해직된 사건이 발생했다. 등기이사에서 해임된 건이었다. 법인인감이 찍힌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것이다. 물론 김명순·김유상 대표가 찍은 법인인감이 아니었다. 사채업자 A씨 측이 보관하던 김명순 대표의 법인인감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이는 지난 5월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유상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사임서를 근거로 했다. 당시 김유상 대표 측은 7월13일까지 최소 200억원의 신텍 전환사채(CB)를 인수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텍 부도 직후 6월27일, 김유상 대표 측은 사임서에 대한 철회서를 신텍에 접수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사임의 조건 등이 회사 부도에 따라 성립되지 않게 됐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 A씨 측은 김유상 대표 측 인사들의 해임을 강행했다.


결국 김유상 대표 측은 사채업자 A씨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기이사 사임등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부도 이후에도 신텍은 잠잠할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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