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CB 콜옵션 여파…순손실 확대
"CB 소각시 평가손실 확정 안돼…오는 4월 청산 여부 결정"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7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솔고바이오메디칼(솔고바이오)이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됐다. 회사의 주가가 CB의 최저조정가액을 밑돌면서 주식전환 가정시 평가차손이 발생해서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잡히는 평가손실인 만큼, 회사가 콜옵션 행사 또는 풋옵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대응 이후 주식전환이 아닌 '소각'을 선택할 경우 CB 손실도 청산된다. 오는 4월께 콜옵션 및 CB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솔고바이오가 청산 또는 주식전환을 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34억원, 영업손실 6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62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전년 41억원보다 늘어난 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외 손실이 큰 규모로 발생했다는 의미다.


솔고바이오 측은 "파생상품 및 금융자산 평가손실 21억원, 외환차손 및 유형자산 손상차손 7억원 등 일시적인 비경상적 비용 증가로 영업외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자산 평가손익 중 가장 주요한 항목으로 CB 콜옵션을 손꼽았다. 발행 CB는 기본적으로 돈을 납입한 투자자의 자산에 해당하지만, 콜옵션을 가질 경우 이는 회사의 자산(부채)으로 인식된다.


솔고바이오는 지난 2021년 4월경 11ㆍ12회차 CB를 각각 권면총액 30억원, 21억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콜옵션을 각각 30%, 20%씩 설정하면서 솔고바이오는 9억원, 4억2000만원 상당의 CB를 보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계기준이 변하며 CB의 콜옵션을 장부상 부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회사의 주가가 작년 연말 기준 액면가를 밑돌면서 평가손실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주범인 CB 콜옵션의 평가손실이 해소될 경우 회사의 영업외손실 문제도 해결되는 셈이다. CB의 경우 원금상환을 통한 '소각'이 가능하며, 단순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CB투자자들의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소각 또는 자산편입이 결정된다.


솔고바이오는 11ㆍ12회차 CB를 발행한지 2년이 되는 오는 4월을 기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사채권자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대응해 C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하기 된다. 회사의 주가가 전환가를 밑도는 만큼 풋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CB를 청산할 경우 장부상 인식된 평가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CB의 콜옵션ㆍ풋옵션의 행사와 이어지는 주식전환 또는 소각 여부는 오는 4월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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