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카운트다운
'부실' 가상자산 정리바쁜 거래소
취급자산 목록 작성 필요…유의 투자 종목 연이어 지원 종료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3일 16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개정 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가상자산을 대거 재정비하고 있다. 특금법 신고 매뉴얼에 따라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취급 가상자산 관리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외에도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거래 목적 외의 가상자산 목록 또한 제출해야 한다. 


신고 매뉴얼에 따라 거래소들이 작성해야 하는 정보는 ▲ 취급 가상자산 목록 ▲해당 가상자산의 고객거래용·고객거래外 여부 ▲다크코인 여부 등이다. 


다크코인이란 가상자산 전송 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으로, 모네로, 버지, 지캐시, 대시 등이다.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거래소들의 의무인 자금세탁방지(AML)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일부 다크코인이 범죄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며 다크코인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크코인을 지난해부터 연이어 상장 폐지했다. 지난해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다크코인은 업비트 5개, 빗썸 5개, 코인원 3개였으나 현재 모두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다크코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 없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상자산들 또한 상장 폐지됐다. 

2020년 1월 ~ 2021년 3월 가상자산 거래소별 상장 폐지 목록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업비트가 거래 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은 총 70종, 빗썸은 총 21종, 코인원은 12종, 코빗은 총 5종이다. 이들 4개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한 가상자산은 이달에만해도 8종이다. 이들 모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등 신고 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이달 허위 공시를 게시한 고머니2에 대해 공시 제도를 악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빗썸 또한 지난달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가 발행한 하이콘에 대해 개발 진행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전송과정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지원하거나, 향후 지원 가능성이 적거나, 익명 거래를 표방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도 해당 가상자산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지, 사업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다크코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취급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특금법 카운트다운 5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