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특례상장 부실시 주관사 책임 '강화'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부실기업 상장 시 주관사 풋백옵션 부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출처=금융위원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딥테크와 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증시상장 창구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초격차 기술특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실한 기업이 쉽게 상장하지 못하도록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관 10개 기관이 함께 논의했으며 신청 단계부터 심사, 사후 관리까지 상장 전 단계를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신청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술, 지배구조를 가진 우수기업의 기술특례 상장활용을 제고하고 복잡한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5년간 투자 유치금액 100억원을 넘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등급을 2개에서 1개로 완화해주는 '초격차 기술특례'를 신설한다.


또,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50% 이상 출자 시 제외)이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현재 불허)한다. 기술성 트랙 기업은 기술성을, 성장성 트랙 기업은 성장성을 중점평가하는 등 평가요소를 일치시켜 신청 유형을 단순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유인을 위해 경영평가지표 내 특례상장 실적 비중을 확대, 맞춤형 상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의 요소(지배구조 등)로 상장예비심사(예심)를 탈락한 기업이 6개월 내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45영업일→30영업일)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예심 참여도 늘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확대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연장(3개월→6개월)한다.


여기에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 비교·공시해 시장 참여자들이 주관사의 기업 발굴 역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 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표준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단계 내 전문평가기관 참여 유인 등 방안은 즉시 시행되고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은 하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라며 "그 외 후속 조치들도 연내 시행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도 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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