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K마트’에 특허소송 제기”

[배요한 기자] 서울반도체가 자사의 LED 원천기술을 침해한 미국 ‘K마트’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 원에 이르고,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K마트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제품들이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전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및 아크리치 MJT 기술에 관한 특허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LED 관련 특허와 그의 동료인 스티븐 덴바스 석좌교수가 개발한 LED 관련 특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3년 대만 AOT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북미 TV 제조기업 2곳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침해판결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침해 및 400만불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올해 미국 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자사의 고유기술로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들을 최대 13배까지 잡을 수 있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미국의 UV 포충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반도체 남기범 중앙연구소장은 “현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침해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끝까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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