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회장, 차녀에 630억원 규모 주식 증여
보통주 67만2000주, 우선주 172만8000주...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 전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공=아모레퍼시픽그룹)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회장(사진)이 차녀인 서호정씨에게 총 631억원 규모의 아모레G 주식을 증여했다. 


4일 아모레G는 서경배 회장이 차녀 서호정 씨에게 보통주 67만2000주, 우선주 172만8000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보통주는 223억원(1주당 3만3200원), 우선주는 408억원(1주당 2만3600원)으로 총 63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은 0.16%에서 0.81%포인트 상승한 0.97%로 올랐다. 서 회장의 지분율은 52.96%로 하락했다.


특히 우선주의 경우 2029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다.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709만2200주로, 이번에 서씨가 증여 받은 물량이 24.36% 규모다. 이에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면 장녀인 서민정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아모레퍼시픽)팀 담당과 지분율 차이는 0.03%포인트에 불과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서 회장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배경이나 변화는 없다"며 "차녀의 입사 및 경영참여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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