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종합검사 운영방향 예고
내달 3개 증권사·자산운용사 검사 ‘부동산금융 관리·ELS 등 점검’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 달 3개 내외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나선다. 올해 종합검사에서는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기초자산 쏠림 현상이 이어진 파생결합상품(ELS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운영 방향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의 중점 점검은 ▲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분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금감원은 먼저 채무보증이나 PF대출 등 부동산금융과 파생결합상품(ELS등) 등 고위험 고수익분야에서 기초자산 쏠림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초대형 IB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규 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발행어음업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도 살피겠다는 목표다.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등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꼽혔다.


영업 경쟁으로 우려되는 파생결합증권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허위 및 과장 광고, 과도한 프로모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집합투자 규약과 투자설명서 준수, 수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도 꼼꼼히 따져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의 취약성도 점검해 해외투자 펀드나 운용위탁 펀드의 위험관리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대주주나 계열사 지원 등 부당 거래나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자본시장내 공정질서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앞서 이달중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부문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에 앞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발채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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