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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ESG펀드…운용 문턱 높아진다
범찬희 기자
2023.10.06 09:05:47
금감원, ESG 연관성 입증 의무화…투자전략·운용능력·투자위험 등 밝혀야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자산운용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운용 문턱이 높아진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ESG를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ESG와의 연관성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고, 운용성과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기준은 ESG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지난 3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공시기준이 적용되는 펀드는 명칭에 ESG를 포함했거나 투자설명서에 ESG와 관련된 사항을 표기한 공모펀드가 해당된다. 이들 펀드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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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ESG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에 대한 운용 전문성을 공개해야 한다. ESG와 연관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ESG 투자전략의 이행 현황을 기재함과 더불어 비교‧참고지수 활용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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