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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여부 숨겨
최지웅 기자
2023.10.18 17:06:33
정필모 "이용자 보호 위해 방통위 현장점검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8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 배상 실적 제출거부 답변 (출처=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여부를 숨겨 공분을 사고 있다. 배상 실적이 없다고 공개한 SK텔레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여부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89분간 먹통 되면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했고,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통신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약관상 의무가 아니었지만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다. 약관 개정도 추진했다. 기존 피해 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등에 해당되는 경우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협의해 2022년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의 개선 요구를 수용해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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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약관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나 통신 사업자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KT와 LGU+가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반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정필모 의원은 "KT와 LGU+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KT는 올해 1월 2일 발생한 부울경 유선인터넷 장애(26분)에 대해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U+는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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