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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이테크,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접수
김현진 기자
2023.10.23 17:21:02
8개월 영업정지 받아, 소송 확정판결 이후 최종 결정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SGC이테크건설이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공방에 나선다.


23일 SGC이테크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정지되며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5133억원에 달한다.


SGC이테크건설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함에 따라 향후 영업정지 여부는 소송 확정판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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