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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앞둔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촉각
김민기 기자
2023.11.14 08:16:52
검찰 구형, 이재용 회장 최후 진술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3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의혹 1심 재판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향후 삼성의 경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계는 이번 결심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특히 2020년 과거 국정농단 재판 때 이 회장이 눈물의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결심에서도 '새로운 삼성'을 다짐하는 진솔한 심정이 담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나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 3년을 넘긴 기나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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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심공판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회계부정과 부정거래에 대한 것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05차 공판에서 "결심에서 여태껏 이야기하지 못한 양형,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양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각 변호인 의견과 각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사건 심리도 마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합병 비율이 인위적으로 이재용 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승계와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 이 회장, 최후진술에 쏠리는 눈


이번 결심공판은 1심 판단을 놓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재판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 측이 처벌 수위를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회장이 최후진술로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10년 만에 부회장 꼬리표를 떼고 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회장 취임 후 눈에 띄는 경영 메시지나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최근 회장 취임 1주년과 이건희 선대 회장 3주기가 지났음에도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협력사와 동행, 탈 권위주의, MZ세대와 소통 등 과거 이건희 선대회장과는 달리 부드러운 리더십을 앞세워 삼성그룹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600만명이 넘는 삼성그룹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별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언급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2020년 12월 30일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에서 "다 제 책임이고 부족했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이어 이 회장은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고 책임경영에 힘을 싣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해소 후 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를 한다. 빠르면 이 회장 재판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올해를 넘겨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전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7년여간 이 회장의 발을 묶어 온 사법 리스크의 향방에 따라 삼성의 경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무죄가 나올 경우 구체적인 사업 전략 제시나 컨트롤타워 재건 등 조직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사업이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1심이 마무리되고 2, 3심으로 넘어가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적어도 4~5년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실행이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첨단기술 패권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주요 사업 결정 사항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미래도 확신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경쟁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 일본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 삼성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구체적인 경영 메시지조차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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