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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속' 숨긴 누리플렉스, 개미만 '멘붕'
박기영 기자
2024.01.03 06:30:22
소액주주 1만명, 하루 새 평가손실 73억...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검토"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2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누리플렉스가 현직 대표의 구속기소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누리플렉스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는 지난달 29일 "당사의 현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향후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가 구속기소된지 4개월만이다. 누리플렉스는 전력Io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사다.


복수의 언론은 지난달 27일 A 상장사 조모 회장과 김모 대표 등이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특경법(사기)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자사 소프트웨어 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서를 이용해 국가 보조금 541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자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업체명을 'A사'로 익명처리했지만 ▲구속 기소된 회장과 대표 성씨 ▲사업 내용 등이 누리플렉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 이 같은 지적이 알려지자 누리플렉스는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전날보다 28.42% 내린 4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주가 급락 직후 누리플렉스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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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렉스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다음날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 "현직 대표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돼 업무 중"이라고 공시했다. 사실상 언론보도에 언급된 A사가 누리플렉스 자사라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주주들은 현직 대표가 4개월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러나는 동안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현직 대표의 검찰 구속기소는 의무 공시사항이다. 특히 누리플렉스는 김 대표 보석 석방 3일전인 지난달 18일 회사 홈페이지에 김 대표 명의로 '2023 협력사 및 고객사 윤리경영 실천 CEO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한 CEO가 구속상태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플렉스 소액주주는 지난 9월말 기준 9994명이다. 이들은 이 회사 지분 37.68%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 후 주가 급락으로 입은 총 평가손실은 73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누리플렉스 관계자는 "해당 건(현직 경영진 구속기소 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한달 내에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 공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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