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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없는 비엘, 정관 위반 논란
최광석 기자
2024.01.10 08:27:32
박영철 대표 등 사내이사만 존재…내부통제 장치 부재 지적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비엘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회사 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상 전체 이사진 중 일정 비율 임명을 의무화했지만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말 기준 비엘의 사내이사는 총 7명이다. 회사 최대주주인 박영철 대표이사를 비롯 이천수 사장, 김태완 최고전략책임자(CSO), 최상락 전무, 강인선 전무, 이도영 상무 등이 등기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준형 기타비상무이사도 이사회 멤버다. 


비엘 정관 및 작년 3분기 보고서(사진=다트 갈무리)

문제는 비엘 정관에 사외이사 임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정관 제34조는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회사 정관은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고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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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은 정관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박영철 대표이사, 이천수 사장, 정광일 전무, 박준우 기타비상무이사, 박준형 기타비상무이사 등 총 5명으로, 사외이사가 없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한다. 


상장사의 경우 상법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이사 총수의 25%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엘의 작년말 3분기 자산총액은 584억원이다. 


정관 위반과 별개로 사외이사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비엘의 사외이사 미선임이 상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한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엘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라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며 "(정관에)사외이사 규정을 넣었지만 상법 등에 따라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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