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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확정…지분 52.63% 취득
권녕찬 기자
2024.01.31 08:24:27
주식소유권 이전 완료 공시…"강제집행 없이 양측 협조로 마무리"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0일 20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F)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지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한 달여만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측은 서로 협의를 통해 경영권 인수 절차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취득해 지분 52.63%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했다. 주식매매대금은 3107억원 수준이다. 한앤코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를 통해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법원의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측 관계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원 강제집행 없이 양측의 협조 하에 주식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월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영진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은 한앤코와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1,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앤코가 승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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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코로나19 시기에 남양유업은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 손을 떼겠다며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각종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돌연 계약해지를 했고 이후 소송으로 번졌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날 최종 주식매매계약 이행으로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오너경영체제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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