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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 자금 조달 지연에 정관 변경
박기영 기자
2024.02.08 06:30:25
사측 "추가 자금조달 가능서 열어놓은 것"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7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올리패스가 정관 변경을 통해 신주인수권 발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300억원대 자금조달을 앞두고 있지만 납입일이 수개월 남아 그 사이 추가 자금조달에 나서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리패스는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통해 총주식수의 30%로 한정했던 신주인수권 발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올리패스는 현재 총 415억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결정했지만, 납입까지 수개월이 남았다. 구체적으로 35억원 규모 유상증자, 10회차 전환사채(CB) 50억원, 11회차 CB 30억원, 12회차 CB 300억원 등이다. 다만 납입일이 10회차 CB 4월 30일, 11회차 CB 6월 27일, 12회차 CB 8월 28일이다.


올리패스는 리보핵산(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안구 신생혈관 억제제 (OLP-1003), 고지혈증 치료제 (PCSK9 OPNA)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은 45억원, 영업손실은 1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미국 반다제약과 체결한 신약 공동연구개발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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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신약개발 비용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말 연결기준 현금성자산 78억원을 보유했는데, 사실상 연구비용인 영업손실은 지난 2020년 236억원, 2021년 251억원, 2022년 241억원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비마약성진통제(OLP-1002) 임상2a상에서 '신뢰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결과를 받기도 했다.


특히 올리패스는 지난해 6월 정신 대표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이 반대매매되면서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6.73%(212만여주)에 불과하다. 특별관계자를 모두 합쳐도 11.11%(312만여주) 수준이다. 현재 예정된 유상증자(474만여주)만 납입이 되도 최대주주가 바뀐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정관 변경은 유상증자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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