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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법원 판단은
최광석 기자
2024.03.14 08:00:23
이달 28일 주총 전 결정 예정…인용‧기각 사례 혼재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3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제공=한미약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심문기일을 마무리하고 13일 심리종결까지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전 가처분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를 보면 기각보다는 인용 결정이 더 많았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침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최근 경향이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다 보니 기존 주주의 지배권을 현저하게 약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 SM의 사례를 보면 작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현금성자산 등의 보유금액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성진 외 2명이 신청한 아이에스이커머스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신주발행이 이뤄지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며 "향후 이사 해임과 선임 등의 주주총회에서 신주 의결권이 행사되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외에 판타지오, 소리바다,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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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진칼 사건처럼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20년 12월1월 KCGI 산하 특수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KCGI 측은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주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사건의 경우 이르면 내주 중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두 차례 심문에서는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 ▲자금조달의 필요성 ▲경영권 분쟁 여부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와의 통합 후 시너지 등이 쟁점이 됐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 피보전권리를 제대로 소명했는지가 여부가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면 인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뿐 아니라 송영숙 회장의 지분 양도 및 현물출자 등 다른 계약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신주발행 이후 아들들 지분율 변화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기각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이뤄질 경우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9.9%, 10.6%에서 9.1%, 9.7%로 낮아진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도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인용 가능성이 기각 보다 높다"며 "다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단행적 가처분이다. 일반적인 가처분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가까운 가처분이기에 인용 가능성이 일반 가처분 사건처럼 높지 않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미사이언스가 (신주 발행과 관련한)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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