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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 官 거래 중단에도 "입찰 영향 無"
박민규 기자
2024.03.26 20:58:12
집행 정지 신청, 제재 취소 소송 예고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6일 19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관급 기관 사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고시한 행정처분에 즉각 불복, 효력 정치 신청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분간은 입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급기관과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거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거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받은 까닭이다. 두산에너빌리트는 그동안 관급 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1조6333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매출의 10.6%에 해당한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및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간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협력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당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보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0년 한빛 원전 5호기 정기 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부실 용접이 발견된 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이 부실 공사, 허위 보고 혐의로 한수원을 비롯해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하청 업체 직원들 등을 기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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