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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엠, 일감 몰아주기 성장…오너家 사익편취 우려
박기영 기자
2024.04.24 15:33:14
②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관계성 부인…법원 "인사교류 빈번·실사주 같아" 지적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3일 1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가 코나엠 매각으로 350억원대 수익을 얻게 됐다. 다만 코나엠 매출은 대부분 코나아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명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관계사 코나엠 지분 85.71%를 38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거래 상대방은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외 9인이다. 코나아이는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미래현금흐름 할인모형을 통해 코나엠 인수가액을 결정했다.


코나엠의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556억원,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매출액과 당기순손실 293억원과 16억원, 2022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418억원과 3900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개선된 실적이다. 이는 스마트카드 단가가 2021년 1931원, 2022년 2708원, 지난해 3225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코나엠의 실적 개선은 판매 단가가 높은 메탈카드 매출 증가 덕분"이라며 "메탈카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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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인 바이오스마트 역시 지난해 카드사업부문 매출액이 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7% 가량 늘고 당기순이익은 22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다만 코나엠은 매출의 대부분을 코나아이서 올리고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나엠은 지난 2011년 코나아이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직후부터 코나아이와 함께 신용카드 입찰에 나섰으며, 계열사와 동시 입찰 참가가 금지된 후인 2015년 10월 전환사채(CB) 발행 및 전환을 통해 지분 85.71%를 조 대표 등이 확보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실제 코나엠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재판 과정에서 코나아이가 2015년부터 최대주주가 아니라며 담합 관계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나아이와 코나엠이 인사교류가 빈번하고 실질 최대주주가 같다는 점을 들어 둘을 사실상 공동체로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메탈카드 매출이 증가한 덕분에 코나엠 실적도 개선됐다"며 "코나엠 최대주주 변경은 입찰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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