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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금융주력자? 법리 따져보니… ‘역부족’
조아라 기자
2019.04.08 15:35:00
[토스의 과속스캔들]④ 통계청 ‘금융업 분류’ 설득력 떨어져…‘자료 제출’ 관건 될 듯

“토스가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이는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금융주력자 인정 근거를 둘러싸고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자금융법)이 상충되면서 향후 토스뱅크 예비인가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다면 특혜 논란과 더불어 향후 발생할 형평성 문제 등 금융당국이 겪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에 등극한 토스의 질주가 인터넷은행 문턱에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국내 금융 규제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칫 은행업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까 토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도 몹시 불안하다.


◆ 금융주력사 발목잡는 전자금융거래법...인터넷銀 난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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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2015년 1월 7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해당법의 영향을 받는다. 전자금융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실질적 차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주현 변호사는 “금융의 기본은 자금조달에 있고,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식발행 등을 통한 직접 조달과 대출과 같은 간접 조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하는 업무는 후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의 업무는 자금조달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자적인 방법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규제테두리 안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형식적 차이는 요건이다. 금융회사는 인가를 요하는 반면, 전자금융업은 그보다 완화된 등록절차를 거친다. 올해 3월 4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모두 116곳이다.


만약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하면 다른 전자금융업자도 금융주력자로서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안 변호사는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후죽순으로 손을 드는 다른 사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금융위 유권해석…핀테크 출자 활성화 목적


토스 측은 통계청에 의해 전자금융업으로 분류된다는 입장이다. 토스 측 관계자는 “금융주력자 판단 근거는 은행법에 따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두고 있다”며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곳곳에 허점이 존재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반면, 금융주력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한다.


토스는 자신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우 위험한 법률 해석”이라며 “금융주력자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주력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산업분류)에 ‘전자금융업’이 없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판단을 요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을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업으로 분류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토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다’고 적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산업분류 업종 구분이 안 돼 있는데다, 해당 법에 따라 토스는 비금융사업자로 분류된다. 지난 2017년 7월에 시행한 산업분류 개정안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 전자금융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없다.


토스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있다. 당시 금융위는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석의 목적이 달라 금융당국이 토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금융위가 전자금융법을 근거로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는 점에서, ‘전자금융법 등 다른 법을 금융주력자 인정 근거로 삼을 여지가 없다’는 토스의 최근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잠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행정행위로 표출돼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계 “토스 측 일방적 주장”…금융주력자 뒷받침할 자료 제출이 관건


금융권 안팎에서는 토스의 주장이 무리수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호현 아시아IC카드포럼 회장은 “전자금융법에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위계를 정해놨다. 이 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포지션을 어디다 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법률적 자문은 회사의 의견에 불과하다. 통용되는 의견이 아니다. 해당 주장이 금융위가 판단하는 법적기준에 해당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안 변호사는 법리 해석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가입자 기반과 혁신성을 가졌다는 것과 금융주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당 관계자는 “금융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일련의 토스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건은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충분한 근거를 제출하느냐에 있다. 앞서 언급한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어떠한 정책적 시각을 갖고 토스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스의 재무제표를 통해 영업이익을 보는 등 주변의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해 금융주력사 지위를 인정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토스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제출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주력사 판단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은행법 해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해당 법률에 은행업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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