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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2조원 이상 회생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
고종민 기자
2018.05.29 12:47:00

[고종민 기자]
대형 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시 기업결합 신고를 합병 후 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계약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항은 기업 회생의 절차를 더디게 하는 요소였다.


실제 계약일로 간주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취득일이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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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신고의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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